채용소식
- 인재채용
- 채용소식
제목 | 2020년 전공의(레지던트, 인턴) 채용 공고 | 조회수 | 6797 | |||||||||||||||||||||||
---|---|---|---|---|---|---|---|---|---|---|---|---|---|---|---|---|---|---|---|---|---|---|---|---|---|---|
공고번호 제 2019-879호
2020년 임용예정 전공의 모집시험 안내
1. 모집인원 ㅇ 레지던트(26명) - 내과(5), 소아청소년과(1), 신경과(1), 정신건강의학과(1), 외과(3), 정형외과(1), 신경외과(1), 산부인과(2), 재활의학과(1), 마취통증의학과(1), 영상의학과(1),가정의학과(6), 응급의학과(2)
ㅇ 인 턴(30명)
2. 전형기준 ㅇ 레지던트 - 면접시험(15%) - 평가요소 :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의료인으로서의 자세 - 인턴근무성적(35%) - 필기시험(50%) - 시험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ㅇ 인 턴 - 면접시험(15%) - 평가요소 :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의료인으로서의 자세 - 의대성적(20%) - 의사국가고시성적(65%)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ㅇ 응시자격 가. 인턴수료(예정)자 - 레지던트 나. 의사면허 소지(예정)자 ㅇ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차.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카.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타.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4. 시험전형 일정
※ 토·일요일 접수 불가
5. 제 출 서 류 ㅇ 공 통 가. 지원서 및 수험표 1부. 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 다. 병역증명서 1부. (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 - 남자 라.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마. 장애인수첩(복지카드)사본(해당자)1부. 바. 의사면허증 사본 1부.(졸업예정자 추후 제출) ※ ‘가 ∼ 마’ 서류는 입사지원 시 모두 제출하며, ‘바’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ㅇ 레지던트 지원자 : 인턴수료(예정)증명서 1부, 인턴근무성적표 1부. ㅇ 인턴 지원자 : 학교성적증명서 1부(백분위 환산점수 명시) ㅇ 군보 지원자 : 현역 대체복무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6. 기 타 가. 면접시험 당일 수험표 및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08:50까지 면접장소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훈대상자는 가점혜택(각 전형별 만점의 5~10%), 장애인대상자 중 장애인수첩(복지카드) 제출 시 가점혜택(만점에 5점)이 있습니다. 다. 채용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여기서 불합격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서류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 인성검사(MMPI/1시간정도 소요)를 필하여야 합니다. 마.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자료 등은 제외) 바. 전공의 중복응시자 및 전기모집 합격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연구부(02-2276-8501) 또는 총무팀(02-2276-71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
||||||||||||||||||||||||||
전공의 모집공고_게시.pdf (81KB)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hwp (2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