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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임원(행정부원장) 공개모집 조회수 146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19-3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임원 공개모집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임원(행정부원장)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12. 24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임원(행정부원장)

 

2. 주요 직무내용

 행정부원장은 의료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교육, 홍보, 인사, 관재, 재무회계,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등 병원관리에 관한 업무와 기타 타부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정관과 제 규정 등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짐.

 

3. 임기 : 임용일로부터 3

 

4. 임용절차 : 서울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하여 심의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의료원장이 임명

 

5. 응모자격요건

 아래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서울의료원 정관11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자격

요건

병원 운영, 행정업무(인사, 재무, 시설운영 등)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분

공공의료서비스 향상과 병원경쟁력 강화에 관심이 있는 분

사회공헌, 청렴성,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서울의료원 정관

11(임원의 자격) 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삭제>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결격

사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6. 서류 접수

 접수기간 : 2019.12.24.() ~ 2020.1.7().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4)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우편번호 04524)

 이메일 접수 : yeon6999@seoul.go.kr

    응시원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접수(이메일, 방문, 우편)는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이메일 접수시 제출서류( 응시원서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자필서명이 완료된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 사본등 기타 지원서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스캔(PDF파일)하여 제출하여야 함(원본은 면접시 제출)

 

7. 제출서류

 응시원서 1[지정양식, 첨부1]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 지원서 1[지정양식, 첨부2]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지원서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대학원졸업자는 대학교학력증명서 포함

 자기소개서 1[지정양식, 첨부3]

 직무수행계획서 1[지정양식, 첨부4]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지정양식, 첨부5]

8. 후보자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

 - 구체적 면접일시 및 장소는 면접시험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원후보 대상자 제외 및 임원임용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응모자가 1명이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공고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02-2133-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