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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임용예정 전공의(인턴) 모집시험 안내 | 조회수 | 2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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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지원서 제출시 가급적 오전 08:30~11:00, 오후 13:00~16:00에 방문 바랍니다. (MMPI검사 약 1시간 소요) 공고번호 제 2021-26호 2021년 임용예정 전공의(인턴) 모집시험 안내 1. 모집인원 ㅇ 인 턴 : 총 28명(1차 8명, 2차 20명) 2. 전형기준 ㅇ 인 턴 - 면접시험(15%) - 평가요소 :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의료인으로서의 자세 - 의대성적(20%) - 의사국가고시성적(65%)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ㅇ 응시자격 가. 의사면허 소지(예정)자 ㅇ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차.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카.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4. 시험전형 일정
5. 제 출 서 류 ㅇ 공 통 가. 지원서 및 수험표 1부. 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 다. 병역증명서 1부. (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 - 남자 라.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마. 장애인수첩(복지카드)사본(해당자)1부. 바. 학교성적증명서 1부(백분위 환산점수 명시) 사. 의사면허증 사본 1부.(졸업예정자 추후 제출) ※ ‘가 ∼ 바’ 서류는 입사지원 시 모두 제출하며, ‘사’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ㅇ 군보 지원자 : 현역 대체복무지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6. 기 타 가. 면접시험 당일 수험표 및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08:50까지 면접장소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나.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각 만점의 5~10%의 가산이 있습니다. 다. 장애인대상자는 장애인고용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수첩(복지카드)제출 시 서류 전형 시 5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라. 채용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여기서 불합격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서류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 인성검사(MMPI/1시간정도 소요)를 필하여야 합니다. 바.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자료 등은 제외) 사. 전공의 중복응시자 및 전기모집 합격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연구부(02-2276-8501) 또는 인사운영팀(02-2276-71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2월 01일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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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_인턴 모집계획(안)_게시.pdf (92KB) 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동의서_인턴.hwp (2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