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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임용예정 전공의(인턴,레지던트)모집 공고 조회수 4103

공고번호 제 2021-802

 

2022년 임용예정 전공의 모집시험 안내

 

1. 모집인원

 레지던트(26) - 내과(5), 소아청소년과(1), 신경과(1), 정신건강의학과(2), 외과(2),

 정형외과(1), 신경외과(1), 산부인과(1), 재활의학과(1), 마취통증의학과(1),

 영상의학과(1),가정의학과(6), 응급의학과(3)

 

 인 턴(27)

 

2. 전형기준

 레지던트

 - 면접시험(15%) - 평가요소 :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의료인으로서의 자세

 - 인턴근무성적(35%)

 - 필기시험(50%) - 시험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필기시험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인 턴

 - 면접시험(15%) - 평가요소 :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의료인으로서의 자세

 - 의대성적(20%)

 - 의사국가고시성적(65%)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 인턴수료(예정)- 레지던트

 . 의사면허 소지(예정)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4. 시험전형 일정

구 분

원서교부 및 접수

필기시험

면 접

합격자발표

일 시

R

2021.12.27()

12.28() 17:00

2021.12.19()

필기시험성적으로 갈음

2021.12.30.() 09:00

2022.1.3()

10:00 이후

I

2022.2.3()

2.4()17:00

의사국가고시 성적

2022.2.8() 09:00

2022.2.9()

10:00 이후

장소

의료원 4층 인사운영팀

-

본원 4층 대강당

(20분전 입실완료)

의료원 홈페이지

 ·일요일 접수 불가

 

5. 제 출 서 류

 공 통

 . 지원서 및 수험표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

 . 병역증명서 1. (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 - 남자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

 . 장애인수첩(복지카드)사본(해당자)1.

 . 의사면허증 사본 1.(졸업예정자 추후 제출)

  서류는 입사지원 시 모두 제출하며,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레지던트 지원자 : 인턴수료(예정)증명서 1, 인턴근무성적표 1.

 인턴 지원자 : 학교성적증명서 1(백분위 환산점수 명시)

 군보 지원자 : 현역 대체복무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6.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 할 경우 전공의를 정원 미만으로 선발 할 수 있음.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성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직분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원 범위내라도 불합격 될 수 있음.

 - 레지던트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일 시 불합격

 - 과반수 이상의 면접위원이 15점 만점 중 8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해당 면접대상자의 면접 점수는 0점 처리 후 최종탈락 처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범죄 경력조회 결과가 확인 된 경우

 

7. 기 타

 . 면접시험 당일 수험표 및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08:50까지 면접장소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대상자는 가점혜택(각 전형별 만점의 5~10%), 장애인대상자 중 장애인수첩(복지카드) 제출 시 가점혜택(만점에 5)이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여기서 불합격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서류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 인성검사(MMPI/1시간정도 소요)를 필하여야 합니다.

 .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자료 등은 제외)

 . 전공의 중복응시자 및 전기모집 합격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연구부(02-2276-8501) 또는 인사운영팀(02-2276-8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1227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