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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임용예정 전공의(레지던트) 추가모집 공고 | 조회수 | 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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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 2023-18 호 2023년 임용예정 전공의(레지던트) 추가모집 공고 1. 모집인원 ㅇ 레지던트 : 소아청소년과(2), 외과(2), 산부인과(1), 가정의학과(6), 응급의학과(1) 2. 전형기준 ㅇ 레지던트 - 면접시험(15%) - 평가요소 :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의료인으로서의 자세 - 인턴근무성적(35%) - 필기시험(50%) - 시험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필기시험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ㅇ 응시자격 가. 인턴수료(예정)자 - 레지던트 나. 의사면허 소지(예정)자 ㅇ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차.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카.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타.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4. 시험전형 일정
5. 제 출 서 류 가.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및 수험표 1부. 나. 인턴수료(예정) 증명서 1부. 다. 인턴근무성적표 1부. 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 마. 병역증명서 1부. (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 - 남자 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사. 장애인수첩(복지카드)사본(해당자)1부. 아. 의사면허증 사본(졸업예정자 추후 제출) 1부. ※ ‘가 ∼ 사’ 서류는 입사지원 시 모두 제출하며, ‘아’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ㅇ 군보 지원자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A), 신원진술서(A),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6.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 할 경우 전공의를 정원 미만으로 선발 할 수 있음. ㅇ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성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직분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원 범위내라도 불합격 될 수 있음. - 레지던트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일 시 불합격 - 과반수 이상의 면접위원이 15점 만점 중 8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해당 면접대상자는 최종탈락 처리 ㅇ「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범죄 경력조회 결과가 확인 된 경우 7. 기 타 가. 면접시험 당일 수험표 및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08:40까지 면접장소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나.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서류제출 시 가점혜택(각 전형별 만점의 5~10%), 장애인대상자 중 장애인수첩(복지카드) 제출 시 가점혜택(만점에 5점)이 있습니다. 다. 채용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여기서 불합격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서류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 인성검사(MMPI/1시간정도 소요)를 필하여야 합니다. 마.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자료 등은 제외) 바. 전공의 중복응시자 및 전기모집 합격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연구부(02-2276-8501) 또는 인사운영팀(02-2276-8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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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레지던트 추가 모집공고.pdf (104KB) 2. 지원서,수험표,자기소개서,개인정보동의서.hwp (21KB) 3.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서식.hwp (2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