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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전반기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 | 조회수 | 1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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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 2023-26 호
2023년 전반기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시험 안내
1. 모집인원 ㅇ 레지던트 : 외과(1명), 가정의학과(4명)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ㅇ 응시자격 가.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나.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다.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48호)
ㅇ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차.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카.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타.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전형기준 ㅇ 1차 전형 : 서류전형(55점) - 자격요건 적격여부 판단,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1차 서류전형 55점 만점으로 함. ㅇ 2차 전형 : 면접시험(45점) - 평가요소 :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의료인으로서의 정신자세 - 평가요소마다 0~9점으로 평가하여 45점으로 하고, 면접시험 응시자에 대한 최고, 최저 점수를 배제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평점한다. 단, 과반수 이상의 면접위원이 24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해당 면접 대상자의 면접 대상자는 최종탈락 처리한다.
4. 시험전형 일정
※ 토·일요일 접수 불가
5. 제 출 서 류 ㅇ 공 통 가.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및 수험표 1부. 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 다. 병역증명서 1부. (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 - 남자 라.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마. 장애인수첩(복지카드)사본(해당자) 1부. 바. 인턴 수료증명서 1부. 사. 레지던트 경력증명서 1부. 아. 의사면허증 사본 1부. ※ ‘가 ∼ 아’ 서류는 입사지원 시 모두 제출하며,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6. 기 타 가. 면접시험 당일 수험표 및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08:40까지 면접장소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훈대상자는 가점혜택(각 전형별 만점의 5~10%), 장애인대상자 중 장애인수첩(복지카드) 제출 시 가점혜택(만점에 5점)이 있습니다. 다. 채용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여기서 불합격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서류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 인성검사(MMPI/1시간정도 소요)를 필하여야 합니다. 마.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자료 등은 제외) 바. 전공의 중복응시자 및 전기모집 합격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연구부(02-2276-8501) 또는 인사운영팀(02-2276-8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16일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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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서,수험표,자기소개서,개인정보동의서.hwp (2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