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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모집 시험 안내 | 조회수 | 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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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23호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모집 시험 안내 1. 모집인원
* 자병원(서울특별시 동부·서남병원) 정원 포함 * 전공의 탄력정원 운영과 : 산부인과(보건복지부 승인 시 1명 채용) 2. 전형기준
3. 시험 과목 및 문항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차.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카.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타.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시험전형 일정
※ 방문접수 기준, 점심시간 제외(12:00~13:00) 6. 제 출 서 류 □ 공 통 가.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및 수험표 1부. 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 다. 병적증명서 1부. (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 - 남자 라.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마.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 바. 의사면허증 사본 1부.(졸업예정자 추후 제출) ※ ‘가∼ 마’ 서류는 입사지원 시 모두 제출하며, ‘바’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 레지던트 지원자: 인턴수료(예정)증명서 1부, 인턴근무성적표 1부. □ 군보 지원자: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신원진술서(A),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7.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 할 경우 전공의를 정원 미만으로 선발 할 수 있음.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성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직분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원 범위내라도 불합격 될 수 있음. - 레지던트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일 시 불합격 - 과반수 이상의 면접위원이 15점 만점 중 8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해당 면접대상자는 최종탈락 처리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범죄 경력조회 결과가 확인되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8. 기 타 가. 면접시험 당일 수험표 및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안내된 면접장소에 20분 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훈대상자는 가점혜택(각 전형별 만점의 5~10%), 장애인대상자 중 장애인증명서 제출 시 가점혜택(만점에 5점)이 있습니다. 다. 채용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여기서 불합격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서류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 인성검사(MMPI/1시간정도 소요)를 필하여야 합니다. 마.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자료 등은 제외) 바. 전공의 중복응시자 및 전기·후기 모집 합격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연구부(02-2276-8501) 또는 인사운영팀(02-2276-8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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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서,수험표,자기소개서,개인정보동의서.hwp (61KB) 3.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서식.hwp (27KB) |